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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상상플러스 시즌2 메인 MC 가수 탁재훈이 소녀시대 티파니의 몸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이 상상플러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다 “탁재훈씨가 티파니의 몸을 만졌다”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함께 올리며 맹 성토하고 있는 것. 

시청자들은 MC 탁재훈이 상상플러스 222회 방송에서 재기차기를 하던 도중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의 몸을 여러 차례 더듬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에서 탁재훈은 재기를 차다가 티파니와 충돌해 둘이 함께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이 넘어지기 직전 티파니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쓰러지면서 하반신을 만졌고 일어나면서 티파니의 엉덩이와 무릎부분을 의도적으로 쓰다듬었다며 관련 동영상을 캡처해 게시판에 올려놓았다. 

상상플러스 게시판에는 “탁재훈형 그렇게 안 봤는데 변태 같다” 또는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방송 영상을 지켜본 한 네티즌은 ‘성추행계의 본좌’라는 제목으로 관련 장면이 반복되는 사진을 한 커뮤니티에 올리고 “(성추행으로는) 이분 따라갈 사람 없을 듯”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동영상을) 수십 번이나 넘게 봤는데 넘어지기 전 티파니의 가슴 부분을 밀친 것과 일어서면서 엉덩이 부분에 손을 댄 것은 수상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반대 입장의 네티즌은 “엉겹결에 몸이 닿은 것 뿐인데 저 장면을 놓고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고 변태 같다”고 탁재훈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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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만 봐서는 그런거 같기두 하구, 고의로 그랬다고 보기에는 탁재훈 같은 노련한

방송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쉽기도 하구,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쫌 무리가 있구..

뭔가 음모론적으로 볼때는 고의로 시선 끌기,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이기두 하구;;;

암튼.. 살짝 부럽기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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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 13세 아빠, 15세 엄마의 출산 소식에 지구촌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번에는 홍콩에서 14세 임산부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만삭 사진을 올려 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 

'ar.瑩(잉)'이라는 아이디의 14세 미혼모는 8개월 된 자신의 임신 모습 6장을 인터넷 토론방에 올려 놓았다고 홍콩 문회보가 11일 보도했다. 

이 미혼모는 사진과 함께 "ㅎㅎ (임신) 8개월 됐어요, 난난(아이 이름) 빨리 자라라"라는 글도 올렸다. 현재 '엄마의 선택'이라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았지만 낙태를 원치 않으며, 입양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진은 인터넷에 올린 지 1시간도 되기 전에 누리꾼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됐다. 또 이 미혼모의 영어와 중국어 이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번호, 블로그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가 2007년 중학교 1학년에 다니다 학교를 그만뒀으며, 마약 복용으로 소년원 생활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홍콩사회는 경악했다. 한 누리꾼은 "14세에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만 그가 마약 복용자라니 이상할 게 없다"고 미혼모를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남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년 전 아이를 낳은 17세 미혼모라고 밝힌 누리꾼은 "엄마가 되는 것은 상상처럼 쉽지 않다. 만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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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요새는 애들이 문제다. 그렇다 교육이 문제다.

내 생각에 애들은 때려서 가르치는게 좋은듯..

과도한 폭력도 문제겠지만 과도한 방임은 애들을 돼지새끼로 만든다.

요새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왠지 내 블로그가 더러워질까봐 못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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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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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쪽 변호사는 100만원 미만이 나올꺼라고 예상했다는데..

그럼 잘못한거라는건 알고 있었던거 아냐??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안내한 공무원은 징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쩝.. 왠지 꼬라지가..

1차 판결이니.. 끝까지 가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교육감 자리 계속 유지할꺼 같네..
(아무런 정치적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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