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택 벌금 150만원 :: 쌓여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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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10일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내용 :  "선거 비용 마련에 부인이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고 거액을 여러 경로를 거쳐 우회적으로 선거 계좌로 넣은 점 등에 비춰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에 대해 부인과 미리 논의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4억3천만원은 공 교육감 전체 재산의 20% 이상으로 차명계좌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것이 공개됐다면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에 비춰보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총괄했던 제자이자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 최모 씨에게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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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쪽 변호사는 100만원 미만이 나올꺼라고 예상했다는데..

그럼 잘못한거라는건 알고 있었던거 아냐??

그리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안내한 공무원은 징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쩝.. 왠지 꼬라지가..

1차 판결이니.. 끝까지 가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교육감 자리 계속 유지할꺼 같네..
(아무런 정치적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개인적인 블로그에 올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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