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회가 후진화되니.. 예전에는 영화제목으로 패러디 되기도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 21세기니
재한무죄 무한유죄이려나;;
한나라당이면 무죄고 한나라당이 아니면 유죄인건가..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의 이메일과 전화로 압박을 받아
치우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역시 헌법에서 지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표도 받지 말고 처벌해라.
반응형
그리드형
'잡다한 이슈 > 정치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점선 별세 (0) | 2009.03.22 |
---|---|
에코폴리스 (0) | 2009.03.22 |
공정택 벌금 150만원 (0) | 2009.03.10 |
흠냐.. (0) | 2009.03.10 |
이문열 vs 진중권 1차전. (0) | 2009.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