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쌓여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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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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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회가 후진화되니.. 예전에는 영화제목으로 패러디 되기도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는 21세기니

재한무죄 무한유죄이려나;;

한나라당이면 무죄고 한나라당이 아니면 유죄인건가..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그의 이메일과 전화로 압박을 받아

치우친 판결을 내린 판사들 역시 헌법에서 지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표도 받지 말고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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