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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씨가 옛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진을 공개해 광고 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은 S 건설사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스스로 의도치 않은 사정이 생겼다고 해도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데, 남편에게 맞은 모습을 공개해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훼손해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S 사는 지난 2004년 3월 최 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최 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면 5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후 최 씨가 같은 해 8월 당시 남편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멍든 얼굴 사진과 부서진 집안을 언론에 공개하자, S 사는 손해배상금 5억 원과 광고비 21억 원을 포함해 30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판결은 S 건설사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스스로 의도치 않은 사정이 생겼다고 해도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지는데, 남편에게 맞은 모습을 공개해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훼손해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S 사는 지난 2004년 3월 최 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최 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하면 5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이후 최 씨가 같은 해 8월 당시 남편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했다며 멍든 얼굴 사진과 부서진 집안을 언론에 공개하자, S 사는 손해배상금 5억 원과 광고비 21억 원을 포함해 30억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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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경제논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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