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발생시 :: 쌓여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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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검찰을 상대로 1심, 2심 모두 무죄 받아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냥 장난식 댓글이 아니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유합니다.) 먼저, 글쓴이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지금 당장 종합병원 가셔서 '상해진단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견서가 아닌 상해진단서입니다. 덧붙여 의무기록사본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챠트에 무언가를 막 기록하는데, 이걸 복사한 게 의무기록사본입니다. 보통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X-RAY필름 등을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2. 증거자료 정리.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사진'이 확보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타이틀 달고, 하단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적고 당시 상황을 기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날짜와 함께 지장 혹은 서명이 필수입니다. 녹음도 가능한데, 이건 추후 재판에 들어갈 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사건내용 기록.

사건 초기부터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모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알게 된 계기 등 전후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제 겪은 일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법정 공방에 들어갔을 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4.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해자에 의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협박전화가 오거나 한다면.)

 

5. 3자 대면 기피 신청.

경찰 조사 시 가해자와의 대면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6. 여성단체 도움 요청 후 변호사 법률상담.  

여성인권 단체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여성 단체 쪽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후 '민변'을 방문하시어 법률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법입니다. '민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기억하세요.

 

경찰에서 수사를 끝내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죄명으로 송치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기록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찰로 넘어간 다음 혹은 법원으로 간 다음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사건내용 기록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할 경우 재판장님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피해를 보곤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지요.)

 

고소장 작성 등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쪽지 한 통 주세요. 

경찰 조사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2차 피해 없으시길.

 

ps :: 형사재판 과정이 끝나면 민사재판으로 피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보상액 2천 만 원 미만은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송달료와 약간의 인지대만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공판도 단 1회 뿐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승소 후에도 보상을 거절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조차 싫으시다면 형사 재판 진행 도중에 '형사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민사 재판 없이 병원비 등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저런 놈들 저한테 걸렸으면 정말 개털렸을 텐데.  

 

아참.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세요.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 추후 청문감사계에 내용을 제출하면 해당 경찰관은 조사를 받은 후 징계를 받습니다. 사안이 더 심각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법입니다. 그냥 가볍게 "근데 계급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문의는 쪽지를 이용해 주세요. 

www.cyworld.com/foryoumy

 

베플이네요. 감사합니다. 일촌신청 언제든 환영하니까 쪽지로 일촌해도 되냐고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소장 샘플은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거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서와 민사소장은 추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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