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 쌓여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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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왔다.

2002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모씨 등 남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빙자간음 법률조항은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는 최대한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 "성적인 사생활의 경우 다른 생활영역과 달리 형법을 적용하는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성개방적인 사고가 확산되면서 성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미미해졌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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