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빈 노예계약 :: 쌓여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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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s의 멤버 케빈과 전 소속사 간 체결된 '10년 노예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케빈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으로, 가수로서 활동기간 전부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연예산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 공정을 잃은 것" 또 "우군의 계약 중 이익분배나 계약 위반시의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은 우군의 인격적 주체성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조항""앨범 발매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배분액의 100% 범위 내에 합의 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음반의 경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분의 인세 수입이 발생한다""우군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총 투자액의 세 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예상이익금의 두 배를 합산한 금액에 위약벌로 추가 1억 원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우군에 대해서만 묻는 이 계약은 우군을 소속사에 예속시킬 정도로 불공정하다"
이 계약에 따르면 케빈은 실제 판매량이 50만장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그 중 단일음반의 경우 5000만원, 싱글음반의 경우 2500만원을, 음반 판매량이 100만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아무리 수입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단일음반의 경우 1억원, 싱글음반의 경우 50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의 수익 및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 수익의 경우 순수익 중 10%만이 케빈의 몫이 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케빈이 위반했을 경우 배상액을 지급하나 소속사의 계약 위반에 관해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다. 


케빈이 계약을 체결한 해인 2006년, 법원은 모델 유민호씨(25)가 SM엔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노예계약 무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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