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다잉법 / 존엄사법 :: 쌓여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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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의 시작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존엄사’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된 논의의 결과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환자가 사망하자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은 사건이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법률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며 국회 본회의는 통과했다

웰다잉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선 의사 2명(해당 분야 전문의 1인 포함)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으면서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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