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비상근무령 :: 쌓여가는 이야기..
반응형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은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지방공무원 등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비상근무령이 내려지면
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조를 편성합니다.
이 팀은 각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씩이 해지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등을 포함해 24시간 근무해야합니다.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 출장을 제한 및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합니다.
 
비상근무의 조편성 및 제한범위는 각 호마다 다릅니다.
 
*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을 1개조로, 10개조를 편성해서 운영
 
* 비상근무 제2호 : 연가를 중지.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을 1개조로 하여 편성, 운영
 
* 비상근무 제1호 : 연가를 중지.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1개조로 하여 편성, 운영
 
1~3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비상근무 제4호가 지난 4월에 개정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 비상근무 제4호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
  행전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제4호가 신설되기 전인 작년, 천안함 도발, 연평도 피격 사건 때에
비상근무 제4호에 준하는 비상대기 협조 요청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 Recent posts